추가환급 서비스 이용 동의서
선영회계법인(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SAVETAX 환급 서비스(이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추가 환급 가능 항목(이하 "추가환급 서비스")과 관련하여, 회원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동의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환급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추가환급 서비스 신청 의사 확인)
① 회원은 회사가 안내하는 다음 각 호의 추가환급 서비스 항목에 대해 환급 가능 여부 확인 및 관련 서비스 안내를 받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환급
• 기타 이에 준하는 추가 환급 항목
② 본 동의는 추가환급 서비스에 대한 신청 의사 확인에 한정되며, 실제 환급 절차의 진행 여부, 세무 신고, 경정청구, 서면 제출 등은 회사 소속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이 수행합니다.
③ 추가환급 서비스의 세부 수수료 및 이용 조건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며, 회원에게 사전 안내됩니다.
제 3 조 (제휴 서비스와의 관계)
① 추가환급 서비스는 제휴사(자리톡)를 통해 유입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제휴사 서비스의 이용 여부 또는 결과는 추가환급 서비스의 신청, 이용, 수수료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4 조 (동의의 거부 및 영향)
① 회원은 본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다만, 본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추가환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기타)
① 본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본 동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